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23년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휴가 일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휴가를 신규로 산정하였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현행대로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신설 조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주요내용과 같으며,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며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전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