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써 원활한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현행화를 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 예고는 2023년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응시수수료)에 대하여 제2항 “다음”을 “영 제64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층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안 제11조(시험위원)에 대하여, 제4항 “사제지간 등)”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을 신설하여 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내용은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의 현행화 사항으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지 내용은 제6조(응시수수료) 제2항에 대한 개정 사항과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시행에 따른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