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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형진 의원 발언

224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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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농작물 피해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신고 당일 주민등록상 중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지원 제외대상 중 피해 면적 및 소득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중 지원을 방지하였으며 총 피해 산정액 10만원 미만을 3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