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중섭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여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경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몇 마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이 동과 서의 지역 간 거리가 결코 적지 않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학버스를 운영 함에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니 모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조례안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