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지원과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3조까지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세부적인 운영 원칙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