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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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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인 조항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안 심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마디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정확한 명칭은 ‘자립준비청년’이 맞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 역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완전한 조례는 아닙니다.

향후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에는 이른바 중간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리는 중도퇴소아동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어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상위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상위법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별도 조례를 근거한 지원사업이 미비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이라는 말처럼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은 자녀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길러내고 본인의 삶을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년, 청소년, 이주민 저는 이 중 그 누구도 손쉽게 소외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고 이 한정된 자원을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라면 우리는 응당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믿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에 답한 비율은 50%.

이는 일반청년 대비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인 37.8%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부모는 시설이자 사회입니다.

적어도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성시의 자립준비청년이 미래를 준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써의, 공직자로서의, 적어도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오니 부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통한 조례안 원안 가결을 호소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