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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7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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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 내 시·군별 청년 지원되는 사안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면접 정장 대여는 현재 안성 포함, 지금 이게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안성이 아직 안 들어간 것, 연천이 지금 하나 없죠? 연천 하나 없고. 지금 안성이 현재하고 있고 총 30군데가, 30시·군·구가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이력서 역시도 보면 사진촬영이 지금 12곳이 하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링 지원이 현재 5곳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5곳이 하고 있는데요. 이력서 사진촬영을 이게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설명을 하셨을 때는 현장에서 미처 이력서 사진을 갖고 오지 못했을 때 사진을 찍는 비용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사진이 이미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그렇게 지원하려면 이걸 현금으로 본인이 찍고 와서 그러면 “저 1만 원 들었습니다.” 해서 이것 1만 원을 지원합니까? 현장에서 사진 찍는 것, 아니면 그 업체에 직접 그냥 줍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