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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7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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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김삼주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안전책들이 있다, 사전에 점검, 검토를 받아야 되는 승인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굳이 현재 이렇게 바쁘게 조례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 후에 이 부분이 준비가 돼서 진행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마을에 지금 설치해 놓은 곳에서 그 마을주민들이 이제 저쪽 청미천 있는 쪽입니다. 일죽 그쪽인데 거기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 부분이 설치된 걸로 인해서 지금 수익이 생기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분분하다면.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