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 말씀하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차라리 하고 있는 사업으로 명시해 주시고 ‘사업 등’으로 하면 지금 이제 그것 하는 것 외에 또 이제 보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움직이는 곳에서는 필요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태양광 그 전광판 이 사업들이 또 환경을 또 해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위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 태양광 전광판 이런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환경을 또 한쪽으로 일부 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명시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태양광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지금 여기도 보시면 현재 “(현행과 같음)”이라고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을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고 제2항에 보시면 “(현행과 같음)” 되어 있고 제17조의2에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권장하고 필요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두 번째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세 번째가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조합이 출자 및 협약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또 네 번째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다섯 번째가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굳이 거기에 ‘등’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열돼 있는데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립마을 조성 이렇게 하셨을 때 굳이 그것을 넣어야 될지, 이미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시돼 있는 것. ‘등’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