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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17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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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규정한 상점가의 기준보다 우리 시 조례의 상점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 관내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점포 개수 “50개” 이상을 “30개”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모쪼록 관내 시장 경제 활성화와 상인회조직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