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정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만의 국정과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유연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비롯한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과 근로자 복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자문을 통하여 신중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등에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삶의 질 향상으로부터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국 어느 곳에서도 과로사에 대하여 유심하게 살피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왔으나 우리 안성에서 최초로 과로사에 대하여 법제화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성시로부터 시작할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그 역사적인 시작에 여기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