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가 어쨌든 자연마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설치하고 주 1회 처리하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 목적이요. 목적 보시면, 제1조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바꾸셨는데, 문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비문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하도 졸속 심사를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웃음) 지금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갔어요, 목적에.
환경오염 방지,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 시민에게 제공,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제 구축, 그다음에 소요경비 최소화로 예산절감. 이게 문장이 이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을 나누는 것이고 지금 여기 “및”이 2번이나 들어가 있고 “구축하여, 구축하여.” 한 문장에 “구축하여, 구축하여” 이런 말이, “최소화하여”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그 내용을 다 넣으려면 2개 문장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안성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가 맞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하고 인력 및 수거운반 차량 등 소요경비를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