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