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의 범위가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양태입니다. 열어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지원의 범위가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안성시에서 무료법률상담소나 아니면 마을변호사제도 또 대안 법률구조공단 안성지사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이건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 밖의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처우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하는 자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제재 사항을 넣는 건 없고요.
다만, 안성시에서 시민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을 안성에 있는 공동주택에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연결해 주는 그런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