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생활 속에서는 얼마든지 녹아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에 있는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 노력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호 이상이 되는 큰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있어서 분명히 가능한데 300호 밑으로 있는 데는 거의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개선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휴게공간이 아직도 지원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법상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주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 인권이라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분들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책을 저희가 마련을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다른 한쪽을 교육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같이 다 잘살기 위한 그런 조례안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