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입주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동주택, 근로자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근로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 근로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범위,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사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경비원 갑질 방지법을 들어보셨는지요? 2020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이후 경비원 갑질 방지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 등 초단기로 간접 고용형식인 근로자들이 불안한 노동환경 속에서 문제제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근로기준법상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이 되지만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300가구 이하 아파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으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소관 부서와의 의견 조율 결과 공동주택 경비원에 국한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근로자인 경비, 미화,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2 제2항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3조제1항제7호에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인권존중의 의무와 노력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의무사항이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통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과 관리주체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안락한 주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하성규 작가의 글처럼 우리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삶이 눈물로 얼룩지지 않고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