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아이심리서비스는 18만 원을 주는 거고 1인당, 그다음에 아동비전형성지원은 14만 원을 주는 건데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경정액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10% 정도밖에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건 ‘좋다’의 개념보다는 필요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에 따르면 사실 아동비전형성서비스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우리아이심리지원 아니, 사전이죠. 우리아이심리서비스지원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왜 차이가 있나,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321쪽에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이었고 실 지원 대상이 금융재산이 1200만 원 초과자가 있어서 감액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기준이 지금 2022년 12월 1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융재산이 12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안성시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나오는 기준인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