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도 민원인하고 업자하고 계속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중재를 좀 열심히 서주셔서 해결을 보도록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금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우·오수관에 관해서 토지사용료라도 내고 하도록 하든가 산은 다 깎아 놓고, 어마어마한 넓이를.
아무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중재해 주시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양성 미산지구인데요. 이것도 또 민원인들이 만나자고 하셔서 만난 얘기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21년도에 주민제안서가 제출이 됐고 두 달 뒤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토지적성평가 열어서 조건부 수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2년도에 입안서가 제출됐고 ’22년 10월에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아무 내용 없이 의견청취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이것은 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런데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분들이 “자기네들은 내용을 몰랐다.” ’21년도부터 시작된 일인데 인지를 한 게 ’23년 6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부서랑 이것도 물어보니까 그 면으로 가고 면에서 또 이장님들 통해서 주민의견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전해 진다고 하지만 그 어쨌든 여기 주민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주민의견 제출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민이, 인원이 많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가 서류를 비치하거나 게시판에 공고를 하거나 신문에 3개소에 공고를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 자기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주민분들이 이것을 일부러 이것을 찾아서 보기는 어렵고 분명히 주민들이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최소, 지금 보니까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여기가 지금 면적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20만 평에 이르는데 20만 평이 넘고 지금 층고도 당초에 34m를 계획을 했으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예술인마을에서도 충분히 시각적으로 건립이 되면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지역 사업지가 눈에 보이거나 하는 이런 지점들까지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거나 동의서까지가 어렵다고 하면 주민한테 안내가 갔다는, 충분히 안내가 갔다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라,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