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어쨌든 연평균 1억 원 이하라는 미첨부 근거 규정이 있고 그에 반해서 이 부분은 위반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추후에도 다른 조례를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 발의를 할 경우에도 예산 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하는 과정을 저는 다 거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의원 발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례들이 미첨부 사유들이 나올 때, 1억 원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저희에게 보고하기로는 1억 원 미만이라고 보고해 놓고서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또 새로운 예산이 산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가 잘 보고 심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 같이 잘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