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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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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한 미첨부 사유에 보면 사실상 우리 홍성군 조례에 보면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사실상 1억 미만이나 이 관련해서는 “미첨부 사유는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다른 거보다도 그 관련해서 산출 기초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억 원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억 원 미만이라도 나중에는 얼마, 얼마, 얼마 정도는 나온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 기초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에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3번 미첨부 사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1억 원 미만이라고는 하나 구체적인 설명 자료, 비용 추계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