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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2본회의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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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강광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9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 등을 포함한 56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와 함께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며 최호섭 의원님과 이관실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의안인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 반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7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8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9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0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3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4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6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7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8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9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middot;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0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1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2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3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4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5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립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6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2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7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8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9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양성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1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곡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2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3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4항> 안성시 성남&middot;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5항> 안성 제1&middot;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 등 56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반도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각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각각 폐기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범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심사보고서 42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장 및 종사자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과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 조명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1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예약 방법을 유연화하고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26쪽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제1항 중 “다만, 방문하여 이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당일 예약에 한정한다.”를 “다만, 당일 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 예약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규칙안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63쪽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근거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73쪽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2항 중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를, 대답을 안 하는데요?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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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 함에 있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중매체 홍보,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역량강화 워크숍 등은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 예산 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예산 또는 추경에 삭감되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심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12개 부서, 17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으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둘째, 추가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을 요하거나 특수성을 가진 사업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본예산에서 심의하여 삭감한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제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안정열의장

의사일정 제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년, 2021년, 2023년 사업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의 뜻을 오늘 한 번 더 강력히 규탄하며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양성면 장서리 407-13, 14번지에 2023년 8월 사업자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년 2월 제1차, 2021년 9월 제2차, 2023년 2월 제3차 사업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제4차 허가 신청은 기존의 반려 사유였던 지형적 특성으로부터 비롯한 환경적 악영향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양성면 장서리 407-13, 14 두 필지 모두 사업대상지로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였다. 해당 사업 신청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3구역인 고도 제한된 지역으로 연막·증기 발생 등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한 연돌을 높이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과 악취 등으로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근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종국에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안성시를 지킬 수 있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불허하라! 하나. 안성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3년 9월 22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47분

안정열의장

다음은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7월 21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를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를 50일 동안 실시함에도 시설에서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사업 및 후원금(지출내역 등), 자부담(본인부담금)에 관한 안성시의 관리 감독 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제61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52분

안정열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1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안성시 죽산면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피부병 집단발병 은폐, 방임 및 직무유기 등 장애인 생명권과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안성시청의 행정처분과 시설 관리·감독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조사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대상은 안성시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보건소 그리고 관련 사회복지시설인 5개 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행조특위 구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시설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설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현장조사와 참고인 의견 청취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여 일간의 조사 중 총 6개의 항목에서 42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3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입니다. 다비타의집에서는 이용장애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생명이 위험하게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제3호에 따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큰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법인 주식 지출은 목적외 사용으로 부적정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길의 ‘2019년 결산서 과목전용조서’에 의하면 (관)사업비(항)일반사업비(목)사업비(장애인식-한길한마당)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용으로 (관)재산조성비(항)시설비(목)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유가증권 매입으로 배당수수권리 취득으로 관항목을 전용하여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고 ‘2019년 결산서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에 의하면 목적외로 사용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이용 장애인 개인금전 관리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비타의집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는 개인금전 사용이 부적정하다는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건강식품, 닌텐도 게임기, 미착용 신발 깔창 등 과도한 개인금전이 사용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임장 작성 문제, 직원대상 교육 실시 및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불가, 보호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 및 피해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문제점들은 중간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앞으로 시정돼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중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승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승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승혁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실 겁니까?

○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시장님.」

○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일문일답으로.」

최승혁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혁 의원님과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의원

네,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7월 안성시에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보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옆 도시의 발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눈과 귀로만 듣던 안성시민들이 도시공사 설립에 많은 기대와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과 더불어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 철도사업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살리기 위해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사업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사설립이 지역개발의 차원을 넘어 시민행복과 시민 이익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안성시를 만들려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만 역할을 했던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사업과 추후 들어올 철도와 대중버스 관련한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 안성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장님이 그리는, 만들고 싶은 도시공사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번 용역과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중복 예산이다, 그래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용역과 다른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 채용 시 인사청문회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아직 우리 안성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받아들이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민들이 간절히 희망했던 공영마을버스 사업이, 사업예산이 또다시 삭감됐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삶과 직결된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아직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정 운영 발목을 잡고 시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의장

시장님, 좀 중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공사 우리 답변이지 지금 우리 공영버스 그거는 아닌데.

최승혁의원

보충질문이니까요.

안정열의장

보충질문 그건 아닌데.

최승혁의원

마무리, 마무리하죠.

안정열의장

네.

최승혁의원

네, 시장님.

안정열의장

시장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영버스 얘기하지 마시고 공사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공사.
아니, 그건. 시장님! 그건 아니지요. (장내소란)
아니, 그건 공사에 대해서 저기지. 시장님 들어가세요.

○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시장님, 들어가세요.

○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엉뚱한 얘기를&hellip;&hellip;.」

최승혁의원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요.

안정열의장

아니,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시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공사에 대해서만 해야지, 왜 무슨 공영버스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은 아니죠. 지금 예산을 저기. (○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이게 뭐 의회하고 대화하자는 겁니까? 이건 뭐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장, 이거 똑바로 해 주세요, 이것 진행!」)

○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관련된 것만 해야지.」

최승혁 의원님 공사에 대해서 다 질문하셨습니까?

최승혁의원

네. 시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공사는 단순히 토목공사를 하는 기구가 아닌 안성시를 지속가능 발전이 이뤄진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도시개발 기구를 통해 지역의 난개발을 극복하고 안성 발전에 기틀이 될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그리고 미래농업 증진과 역세권 개발 등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오늘날은 속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일치하는 그 대처야말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조례와 예산을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심사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납득시킬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수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개원 후 1년여 시간을 돌아보고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한 반성과 자성으로 남은 임기 정당의 이익보다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 합시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2분 질문종료

안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그 보충설명이나 일문일답 이런 식으로 그 취지에 맞는 저기만 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번 한가위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