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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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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돼 최종 가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경증환자가 의약서비스 취약 시간대인 심야시간에 응급실 대신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공공심야약국 사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환자의 절반 이상이 경증환자였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비율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약사를 통해 환자의 응급실 방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13종으로 지정된 편의점 상비약 판매와 달리 의료전문가인 약사의 감독 아래 운영되어 의약품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환자들의 오남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경우 2021년 17개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총 6만 3347건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전화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공공심야약국은 국민 보건의료 안전망으로 인정받아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지난 3월 법제화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약사 인건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여 책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올해보다 11.3% 증액된 2024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도 최소 한 곳 이상의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을 통해 안성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참고로 통과된 약사법은 공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4년 4월 19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조례안 제정의 법리적 요건과 사업 진행의 완전함을 갖추기 위하여 본 조례안 또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12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안성시에는 지정된 곳이 없으며 경기도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자체는 안성을 포함 5곳입니다. 본 조례안 통과를 통해 안성시가 공공심야약국 선정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본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