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입니다. 아까 우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볼 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4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번째, “위탁시설의 개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이렇게 나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자세하게 없이 그냥 단체별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음번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보시고 작성을 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표를 이렇게 보시면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하고 공공급식(어린이집 등, 로컬푸드 부식) 지원사업은 대덕농협하고, 인삼농협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위탁비용이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은 1억 7500만 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은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2개를 합한 건지,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나가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