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수거보상비 지급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량은 발생량에 비해 60%대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토양을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결국 사람의 몸까지 오염시키는 사태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농촌 폐비닐 등의 영농 폐기물 수거에 안성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만, 조문 중 조사가 잘못 들 어간 부분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제6조제2항의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정한다.”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문장을 검토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