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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1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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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저는 상당히 이게 지금 여기에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희한테는 제가 다른 정당에 속해 있지만 다수당이 아니니까, 국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보면 통과시키는 목적이 저는 처음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불쾌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허락 없이 하여튼 무한정으로 정권을 비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정책에 관련된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데 지금 아주 엉망이에요.

가보면 그 내용조차, 하여튼 이게 정강 정책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붙어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하여튼 현수막 관련된 거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시의회가,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법으로 상위법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의회가 상위법을 생각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참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내시기 전에 저는 민주당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각자 이 법안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또 하여튼 상충되는 법안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주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보류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이것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정회를 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볼까요?

정회를 잠깐.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