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이랑 충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우리가 조례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법령에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령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과 조례의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의 법령하고 목적이 다 다르고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례에서 법령으로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제 생각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시행령을 보면 제·개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광고물을 제한,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배제,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는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충분히 이것은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