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0-19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권장, 이렇게 하라고, 강제가 아니고.

권고라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관이 하면 뭐든지 합법적이고 민이 하면 불법이고. 자, 정당은 그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서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시민은 걸었을 때 불법이 돼서 벌금을 맞고, 이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처음에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것도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일은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아까 말하는 권고사항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이라면 시민의 안전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순간, 여기 아마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는 시민과 교통의 흐름에 상당히 위험을 주고 있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스스로 자제하셔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그 자제가 안 된다면 권고사항이니까 철거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되지, 정당에서 한 것은 봐주고 시민들이 한 것은 벌금을 부과하고,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