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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22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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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9년도 집행된 예산액에 대하여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다음 연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