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나왔을 때 ‘어?
여기 이런 것 했네?’라고 저도 ‘아, 우리 안성시도 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법에 상충되는 문제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걸 통과시켰을까, 그렇게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고요. 이게 인천광역시가 된다면 우리 안성시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천도 됐으면 우리 안성시도 안 되라는 법 없으니까 우리도 좀 준비하면 되겠네.’ 현수막이 너무 진짜 많은데, 지금 궁금한 것 한 가지는 고가입니다. 아니, 그 다리 지나갈 때 보면 끝 라인 쪽에 현수막을, 요즘은 조금 떼어서는 달기는 했는데 다리를 고가를 지나갔는데, 지나가는데 마지막 라인에 거기서 왜 우선멈춤 좀 하지 않습니까, 좌나 우로 꺾으려니까? 거기가 멈추니까 거기다 현수막을 걸면 눈이 한 번 더 가니까 그 자리를 굉장히 아주 꿀 자리, 거기가 현수막을 다는 입장에서는 아주 꿀 자리죠.
그런데 거기에 다는 순간 시야는 가려져서 오는 차량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보니까 해당이 없는데 대신 2m 아래지 않습니까? 2m 아래고, 요즘에는 이 난간에 다 설치들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는 현재 무조건 2m 아래고 시야가 가려지니까 현재 이 조례가 상위법 때문에 지금 부동의하신다, 라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지켜 보고하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그 다리에 끝 라인 양쪽 좌우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2m 아래고, 시야를 가리고, 오는 교통의 확인이 안 되니까 신호등은 없지만, 중요한 건 거기 신호등은 없습니다. 신호등은 없지만 딱 시야가 가려서 오는 차량들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거기에 설치된 것,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2m 아래고 시야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꿀 자리, 그 꿀 자리에 있는 현수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