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해도 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자제를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현수막 거시는 분들. 사실 저희들도 행사장을 가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굴 본다고 피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시민 피로감을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는데 수백 장이 걸려 있고 시가 그것을 철거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낭비된다면, 자기 스스로 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시는 분들의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보고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도 좀 공식적인 요청문을 보도 자료를 낸다든가 그런 방식들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위원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