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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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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안성시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으로 도시의 경관과 시민의 보행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권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덧붙여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가 되실 만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지자체는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께서 계신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이 남발하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당현수막 게첨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천광역시의 현수막 제거 조치를 금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행안부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시민 안전의 가치가 정당의 홍보보다 앞선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하여 울산, 광주, 순천, 대구, 안동 등 지자체 전국 곳곳에서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과 유사한 맥락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인터뷰에 따르면 현 정부의 행안부 역시 조례안 자체에 대하여 취지는 동의하지만 상위법의 한계로 인하여 업무적인 매뉴얼에 따라 제소했을 뿐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는 늘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정작 의회에서조차 적극행정은 커녕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를 길을 가는 것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안성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며 부디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