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위원 결국 이것은 저는 어떤 그 관변단체 자생단체 그 연장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어떤 정착 진정한 어떤 정착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이것을 어떤 뭐 또 하나의 어떤 자생단체 주변 관변단체 또 하나 이런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어떤 인원제한을 두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한다고 일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을 수용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좀 확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희 의원들끼리 또 이 부분은 집행부 조례안에 의해서 의회에서 그 제한을 뒀기 때문에 부분 수정한 걸로 돼서 30명 한도 내에서 지금 운용하시는 운용하시려고 하고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회의 소집하고 1년에 두 차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