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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18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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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일단은 예산적인 측면을 조금 볼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 추계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보면 제2호에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 전용 봉투하고 전용 수거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조금 지원인데요.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별주택 거주자가 감량기기를 설치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1가구당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 원 한도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한도라고 보면 보통 여기서 말씀을 하신 기구를 보니까 보통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면 현재 안성시 인구를 보니까 9만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아파트들도 다 지어지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만 세대 정도라고 보면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보시면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3항에 보시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재신청을 한다고 보면 5년마다 300억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60억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제2항에 보시면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는 인원도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면 일단은 가구의 지원하는 비용을 보더라도 연 6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 그다음에 지도점검 실시하는 인건비용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안성시에서 현재 음식물을 에코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고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보니까 한 4억 정도는 다시 들어오는 셈이더라고요. 그것을 계산을 한다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로 저희가 쓰는 비용이 뭐 음식물봉투를 만드는 제작비용 상기가 된다면 보면 한 11억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1억과 60억 이상이 되는 돈이 과연 이게 예산적으로 타당한가, 라는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실효성적인 측면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5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 60억보다는 더 많은 돈이 나간다고 보고요. 이게 너무 소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공장이나 학교, 식당 이렇게 집단급식소 이렇게 해서 여기들도 사실은 다량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대실시를 하면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게 이제 제5조에 보니까 감량기기에 대해서 설치 및 운용 기준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1번에 보시면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3항에 보면, 제3호에 보면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굳이 제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