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정봉훈 의원 발언
봉훈
정봉훈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안영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14일 김문숙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7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 보고 1건 이상 총 11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봉훈
정봉훈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6년 4월 27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6년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 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태련 의원과 권영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0시 06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