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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6회 제10행정자치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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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보면은 각 부서에 그 전체 뭐 각 부서에 전부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 증액편성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생활임금이 결정이 됐고 그걸 적용하기에 따라서 증액편성 요구하는 것인데 물론 이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산출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소관 부서는 보건소는 아닙니다만 이 과정에서 생활임금 책정하는 이런 법적, 절차적 그 진행상황에서 약간은 흠결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편성 요구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 증액 요구하는 부분은 그 원인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런, 판단 하에 예산이 조정되거나 삭감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자면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한테 불이익 되는 일은 아니다, 다만 뭐 몇 개월 늦어질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나머지 5개 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그 높게 책정된 것은 우리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받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시급 1만 30원이 많기야 하겠습니까, 적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나 우리 그 중구에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타 구와 그 형평성에 맞는 이런 편성이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굉장히 그 면밀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결정이라든지 이런 그 심의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그런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그 삭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떻든 이번 추경에는 그 무기계약직 신규예산은 보건소에는 없나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