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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4회 제7본회의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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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사항하고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그 두 가지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조건적으로 한시적 영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 승원팰리체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왕왕 나타났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데 이 부분 때마다 보건소에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의 마련이 어떻게 될 것이며, 사실상 이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질타가 많고 또 실망감도 금치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업무가 많은, 과다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다 보니 “그동안 관리는 제대로 됐나?”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