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 마음대로 하는 행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중구청하고 의회하고 지금 부딪히는 게 마음대로 하는 행정하고 올바르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 것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적어도 서면심의를 허용한다면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10조 3항을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서면심의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그 이 회의장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례나 법령 등은 규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 허용하고 있는 것,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일괄주의, 포괄주의로 이것은 일괄 열거주의예요. 여기에 규정되고 있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체장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개판 오분 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