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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3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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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며칠 전에 가정행복과 제가 제보를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큰 오류가 있어요. 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 보자. 아마 보건에 관한 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을 알고 이런 내용을 바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가정행복과에. 내용이 뭐냐면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최근 2년간 세부 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부녀회나 적십자 등 비영리단체가 경로당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저촉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적용 여부입니다. 판매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식품위생법상 판매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매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 행위로 해석됩니다. 영업 신고 의무예요. 부녀회나 적십자라 하더라도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등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에 해당됩니다.

해당 단체가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고 관련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준수해야 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예외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목적의 바자회나 자선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위로 보기가 어렵고 지속적인 영업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위생 기준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품 위생 관리예요.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음식을 제공하는 이상 식품의 조리, 보관, 운반 등 전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가 아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취약하므로 더욱 엄격한 위생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식중독 발생 시 책임이에요. 만약 제공된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 등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음식을 제공한 부녀회 및 적십자 측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무자격 판매의 경우 더욱 심각한 법적 적용이 됩니다. 또 세금 관련입니다.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요. 또 자원봉사 활동가의 구분이에요. 부녀회나 적십자가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경로당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자원봉사자를 넘어서 영업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녀회나 적십자 같은 비영리 봉사 단체라 할지라도 경로당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신고 의무 및 위생 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 개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 대해서 책임 소재입니다. 우리 보건소입니다. 비영리단체가 무신고로 경로당 등에서 음식을 유상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벌입니다. 무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처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면 제94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녀회, 적십자, 비영리단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이에요.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초 적발 시에는 바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됩니다. 맞을 겁니다.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르신 등 이용자에게 식중독이나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단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전국 사례나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무신고로 도시락을 판매했을 경우 처벌받았어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았습니다.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노인 식사 제공 중 식중독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하고 형사처벌도 병행됩니다.

사망 시에는 중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경로당에 정기 식사 제공 후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도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고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단속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처음부터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말씀하는 건, 다 이 내용을 보건소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오늘 장장 길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 관청이나 봉사 단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키고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더 살피고 더 살펴서 우리가 저번에도 파크골프할 때도 굉장히 소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경로당 어르신이 잘못되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전한 징검다리라도 두드리고 가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어제인가요? 농업정책과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동 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내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그런 업체에서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피해를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홍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직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살피고 법적인 문제도 알아보시고 하셔서 예방 조치 차원에서 선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