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중섭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의결 복지포인트(근속복지점수) 상향에 따라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안성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2호에 근속복지점수를 최고 “200점”에서 “300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