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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19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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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중섭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에 따라 재직기간 2년을 5년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시간외 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