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19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1-22

이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자문수요에 맞게 고문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효과적인 대처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고문수당을 2024년도 본예산에 3명 20만 원 12월에 소요되는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부족분은 향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에게 월 지급되는 수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의 조문 내용 중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