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삭제된 현행 제7조 해수공급의 범위 조항을 실무자 및 군민들의 해수공급시설 운영과 이용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이정윤 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