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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219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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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의견이고요. 지금 이렇게 최소 연서 수를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간위탁교육 가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요.

법에서는 최소 이내라고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직관적으로 조례만 봤을 때 몇 명의 연서가 필요한 건지를 알 수 있도록 정수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정책지원관과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 준비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원래 70분의 1이었는데 지금 100분의 1로 낮추자, 해서 100분의 1로 하고 보니까 청구권자 수가 안성시 경우 16만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춘 것이 100의 1로 하면 1600, 몇십 명이 되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10단위로 절사하면 1600명 정도로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주민조례발안이 이런 경우에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숫자는 좀 더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1999년부터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제대로 발안이 돼서 통과된 사례가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정부 행안부에서도 이걸 홍보를 늘리고 좀 더 연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어서 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숫자 조정은 하더라도 조금 더 축소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