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8월 16일 자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 청구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에 의무를 부여한 사항과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에 결정기한을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를 하기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하는 최소연서수의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정수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며 청구인 명부 확인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위한 안성시장의 사무 협조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내용을,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안성시장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