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게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법리적인 근거를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입안 후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법리적인 검토의견을 십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를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 중 “개선”을 “변경 선임”으로 하며 끝으로 안 제19조 중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