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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31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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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냥 이 단어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굳이 다른 단어가 뭔 필요 있을까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마을회가 보조금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무조건 해당되게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어떤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전세금 지원 관련된 등기부 관리 보증금, 보증금 회수 문제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없는 거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가 보증 보험 증권을 안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세금을 우리가 내줄 때 무조건 보증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만 집어넣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단, 이 앞에 있는 것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지만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보험을 가입해라 이 말을 못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경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못 찾을 그럴 경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