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때그때 안 해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했으면 이 말씀을 굳이 여기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나무가 다 썩어나가서 바람이라도 불고 태풍이라고 올라치면 그게 곧 부러지게 생겼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아니면 차량에 덮쳤을 때 크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낭떠러지 같은 곳 이런 곳에 펜스 안전망을 치고 싶다, 이럴 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도로가, 도로는 거의 도로시설과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주변에 보면 그 안전펜스망을 쳐놨습니다, 비올 때 떨어지면 위험한 곳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파손하고, 훼손하고 거기를 들어갔을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먼저 예방 차원에서 얼른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 어느 부서도 해당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그 긴급 재난복구비 이런 것들이 좀 잡혔으면 하고 바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전략기획에다가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그런 곳들 시민들 요청이 있을 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해가 발생되면 이제 그 해당 부서 내지는 아니면 모두 시민안전과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것을 추경이긴 한데요. 지금 추경을 이 질의를 하는 것이긴 한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목을 보니까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 여기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라고 해서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이 사업비에 약간 이 공공요금 말고요.
수용비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긴급하게 대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게 들어 있었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 5632만 8000원이 반납 들어오는 것이 실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 비용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사실은 많은데 이게 보험료로 잡혀있다 보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목적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실 것 같다면 여기에 목을 한 가지, 한 가지 목을 더 늘려서라도 다음번 내년도 예산에는 사용할 수 있게 긴급하게 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비용이 안 잡히셨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