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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22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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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지적해야 되는데 결산에서, 결산 심사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 심사에서 잘잘못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 계획서를 받았는데 최종적인 결재는 의장입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은 최종결재권자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제작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질의를 회신을 받아서 주민들한테는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10월 18일날 보니까 지출을 하셨네요?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이 한 것이 잘 된 것인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질의가 없이 이것을 제작하고서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뭐 그것은 사전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그렇게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배포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서는 질의를 한 것을 본 위원은 이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의 회신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저기 해서. 그런 부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단체에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면 동에 있는 자생단체가 복지만두레, 주민자치회나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단체에 비치해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 전부 다 그냥 월 동에 와서 회의만 하고 집에 개인적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5부씩 준 것이 단체에다가 줬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대비 지출 이것이 맞나 숫자, 숫자만 결산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행 과정서부터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제가 국장님을 뭐 의사국을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답변자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관위 질의를 그것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려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그 질의·답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거의 주가 그겁니다. 몇 군데는 뭐 기관에야 보낼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740만원이라는 돈을 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