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9월 3일 답신에는 기 회신한 8월 1일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똑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9월 23일날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다섯 항목으로. 첫 번째 중구청 실·과·소·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아니 유관기관은 시와 자치구 의회를 말씀하셨고요.
자생단체 등에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두 번째 자생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회, 복지만두레 배부 가능 여부, 세 번째 개인에게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9월 26일. 그것도 7월 30일 하고 8월 1일자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일괄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중구의회 중구의원에게 배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의원 개인의 자생단체 회원에게 배부 가능한지 유관단체, 답신이 유관단체, 통·리·반장, 단체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배부는 기 회신문을 참조하라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신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그랬는데 이 제작이 지금 10월달 이후에 이것이 제작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따 자료를 봐야지 정확한 날짜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함에도 그것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