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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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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자리를 잠시 비워서 죄송합니다. 해병대전우회 관련한 거 맞죠? 지금 토론인가요, 아니면 질의·답변인가요?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23년도에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해병대전우회에서 활동하는 지원 조례와 거의 흡사하고 또 지원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이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나 중복 지원은 제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사 활동도 있고 이런 활동이 제2조4항에 보면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이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로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재난관리·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이 다 이미 지원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를 또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